2022.12.28 11:29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재공급규정 내용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충주)은 LH로만 한정되어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해 지방공사 등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이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20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2020.07.28 17:22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퇴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후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 국토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2015.05.29 11:35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기한 연장,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실감리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의무착공기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주택 수요가 계획 당시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착공해 공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의무착공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사 착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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