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18:53
□손해보험협회-성모병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손해보험협회는 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와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병원내 자선환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총 700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선정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월 573만 원), 최고재산액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억 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해당한다.이들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질환 및2024.01.02 09:02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2023.12.08 17:33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대상자는 재학·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졸업 후 2년까지 면제받는다. 아울러 등록금 대출과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로장학금과 연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 폭도 확대됐다. 내년도2023.11.29 18:27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이 면제된다. 또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의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이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2022.12.02 00:33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1년 전보다 4.7% 증가한 6414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주가 40대와 50대인 가구 네 곳 중 한 곳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1일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가구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6414만원이었고 이중 처분가능소득은 4.5% 늘어난 5229만원이었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5022만원이었다.경기 및 고용상황 개선으로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4125만원으로 7%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2.2% 늘어난 116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소득은 1.6% 감소한 426만원, 공적이전소득은 0.3% 줄어2021.01.10 07:19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의 연봉은 7억700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소득자 1만9167명의 연평균 급여는 7억6760만 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 2820만 원의 27.2배에 달했다. 상위 1%의 연평균 급여는 중위소득자의 9.6배인 2억7040만 원, 상위 10%는 7830만 원으로 중위소득자의 2.8배로 나타났다.2020.06.17 14:14
7월부터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현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로 확대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산모 2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3인 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소득이 387만577원 이하여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중위소득2019.10.06 08:41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중위 소득자의 31배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위 0.1%인 1만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은 8억871만 원에 달했다.이에 비해 소득이 중간인 50% 구간(중위소득)의 근로자들은 연간 2572만 원을 벌었다.상위 0.1%가 중위 소득자보다 31.4배 더 버는 셈이다.월평균으로 따지면 상위 0.1%는 매달 6739만 원을 벌었는데 중위 소득자는 214만 원에 불과했다.이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14조5609억 원으로, 하위 27% 구간인 324만997명의 근로소득 15조4924억 원과 비슷한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2019.03.24 07:5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간 수입이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년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소득은 14억7402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중위소득은 평균 2301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거꾸로 계산하면 중위소득자는 상위 0.1% 소득자의 1.56%밖에 벌지 못하고 있었다2018.04.05 15:17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관심이 뜨겁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6일 오후 6시 신청을 마감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지원자역은 만 18세이상 34세 이하이며 모집 인원은 5000명 규모다. 또 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원본이미지다운로드 경기도 관계자는 “마감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신청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10.20 20:36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내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국가 복지사업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월평균 소득 260만원 이하'라고 규정했다. 바뀐 주요 기준인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정중앙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중위소득 125%에는 웬만한 중산층도 포함된다. 단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을 차등 부담케 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인 경우는 '일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정했다. 이들은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단은 '구조 타당성 심사'도 병행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의뢰자와 해당 가구의 자산,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법률구조를 받는 사례를 막는 차원에서다. 한편 공단은 소속 변호사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보조금과 민간기부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올해 정부보조금 433억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한 해 예산의 48%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96억원은 민간기부금이나 수입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법률구조 사업 중심인 공단이 수입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2년 19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9억원, 지난해 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2015.04.26 14:43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으로 대체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중위소득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점으로 적용된다. 이에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존 167만원에서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월소득 21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으로 수시로 변하는 사회의 경제여건 반영을 통해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과거 최저 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의 개념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지출·소득·자산·주관적 최저생계비·필수품 시장가격 등을 바탕으로 재 산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복지사업별 기준이 달라 수급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왔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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