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03:15
보건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부 업체에 요청했다. 관련 업계는 긴장 속에서도 시장 내 투명성과 윤리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한국의 선샤인액트라 불린다.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하고 복지부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 지출보고서 제2019.09.19 07:00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장부(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제약사를 선정할 방침인 가운데 제약‧의료기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우 정부가 제한한 수준에서 금품 전달이 가능하다.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등이 이렇게 금품을 전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학회 참가비를 지원하거나 제품 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등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전달했을 때 이를2017.10.24 06:30
한국인 잔머리 아무도 못 따라간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표현이다. 어떤 규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지난해 9월 대대적으로 도입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년을 넘기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예시다. 김영란법 도입 이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예외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김영란법에 적시된 제외사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에는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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