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09:56
헌법재판소는 교사나 학생들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립고 교장 등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3조와 5조 등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학생인권조례 5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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