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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베트남은 '라펜'과 장기 임대 계약 해지 소송 왜 제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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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베트남은 '라펜'과 장기 임대 계약 해지 소송 왜 제기했나?

코로나19로 베트남 정부가 영화관 영업 중단 명령 내려 현지 재정 상황 악화 …임대 계약 수정놓고 입장차 커

CGV 베트남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지 건물 임대인 측에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냈다. 사진=CGV 베트남 공식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CGV 베트남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지 건물 임대인 측에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냈다. 사진=CGV 베트남 공식 홈페이지
CJ CGV 베트남(이하 CGV 베트남)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 등 이유로 라펜 투자자문(Lapen investment advisory, 이하 라펜)과의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호찌민시 1군 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5일 베트남 현지 언론(tuoitre.vn)에 따르면 1구 인민법원은 원고인 CGV 베트남과 라펜 사이의 임대 분쟁을 받아들였다. CGV 베트남은 지난 2017년 11월 21일 라펜이 운영하는 바리아붕따우성 붕따우시 소재 복합쇼핑몰 ‘라펜센터’와 2018년 9월 8일부터 20년 기간으로 월 임대료 4억 1300만 동(한화 2015만 4400원)에 영화관 개설‧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영화제작사들이 개봉 일정을 연이어 연기했고, 베트남 당국의 지침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CGV 베트남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CGV 베트남은 라펜센터와의 계약을 기존대로 이행할 수 없어 계약 내용을 변경한 새 임대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CGV 베트남이 지난해 10월 29일 라펜 측에 보낸 수정계약 내용은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화관 임대료를 티켓 매출의 8%로 변경 ▲3개월 뒤 협상한 내용으로 임대료 변경 ▲3개월 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임대계약 해지’다.
양측은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CGV 베트남은 라펜을 상대로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CGV 베트남은 라펜센터의 영업중단 시점인 지난 11월 2일 자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임대료 없이 보증금 22억 동(1억 736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CGV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영화관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베트남 현지 영화관이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인인 라펜 측이 임대료 인하를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졌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 임차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다. 소송의 승패소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