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베트남 현지 언론(tuoitre.vn)에 따르면 1구 인민법원은 원고인 CGV 베트남과 라펜 사이의 임대 분쟁을 받아들였다. CGV 베트남은 지난 2017년 11월 21일 라펜이 운영하는 바리아붕따우성 붕따우시 소재 복합쇼핑몰 ‘라펜센터’와 2018년 9월 8일부터 20년 기간으로 월 임대료 4억 1300만 동(한화 2015만 4400원)에 영화관 개설‧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CGV 베트남이 지난해 10월 29일 라펜 측에 보낸 수정계약 내용은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영화관 임대료를 티켓 매출의 8%로 변경 ▲3개월 뒤 협상한 내용으로 임대료 변경 ▲3개월 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임대계약 해지’다.
CGV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영화관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베트남 현지 영화관이 타격을 입었고, 건물 임대인인 라펜 측이 임대료 인하를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졌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 임차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다. 소송의 승패소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