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 정보당국은 국방부와 협력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항공 기술을 능가하는 속도와 기동성을 발휘한 UFO 비디오의 진위를 공개하거나 확인해 왔다.
보고서에 앞서 국방부 관리들은 UFO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잠재적인 외계인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단지 수십 년 동안 정체불명의 비행접시에 대한 관측을 해 온 결과물일 뿐이라는 의미다. 수 고프 국방부 대변인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UFO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보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각의 항공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알렉스 디트리히 미 해군 중장의 경험이 대표적이다. 그는 2004년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미지의 대형 UFO와 조우한 항공모함 니미츠호 소속 여러 비행사 중 한 명이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 정보당국은 해군 조종사들이 목격한 미확인 공중현상(UAP)이 외계 우주선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 물체의 특이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고 외계인의 설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타임즈는 정부 고위 관리들이 기밀 보고서를 브리핑한 것을 인용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120건 이상의 UAP 사건들 대부분이 미 해군 항공기와 군함에 탑승한 사람들에 의해 관찰된 것이며, 이들은 군이나 타국 정부의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2004년의 UAP 사건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미 동해안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도 해군에 의해 ‘미확인 비행 물체’로 확인됐고, 외계 우주선의 개념과 오랫동안 관련되었던 UFO라는 용어는 정부 공식 용어로 대체됐다.
보고서에는 미 국방부가 UAP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8월 창설한 미 해군 주도의 태스크포스 작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작년에 통과된 보다 광범위한 법안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UFO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면서도, 공군은 프로젝트에 따라 1만 2000건 이상의 목격 사례들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들었으며, 1969년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 701건의 사례를 ‘미확인’으로 분류했다. 공군은 후에 국가 안보 위협의 징후나 외계 비행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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