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추징금은 234억 줄어든 917억원 명령해
추징금은 234억 줄어든 917억원 명령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약 917억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1심의 추징금 규모 1151억원보다 약 234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