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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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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추징금은 234억 줄어든 917억원 명령해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약 917억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1심의 추징금 규모 1151억원보다 약 234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준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회사(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