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지난해 9월 단빛재단 설립
8개월가량 지났지만 여태까지 활동 없어
8개월가량 지났지만 여태까지 활동 없어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재단 설립 동의를 받고 지난해 9월 단빛재단을 세웠다. 당시 그는 “산업보국이라는 가훈을 남겨 주신 조부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다음 세대에서도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을 거듭해 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단빛재단 초대 이사장은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았다. 이사진은 권태균 포스코홀딩스 ESG위원장, 권기창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 여진구 규장 대표, 이여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경영지원 준법감시부 변호사, 이도훈 청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단빛재단은 설립 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재단 홈페이지 내 ‘재단활동’과 ‘활동 소식’ 게시판에는 아무런 글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속세 회피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빛재단은)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빛재단 측은 “현재 여러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열심히 검토하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도 있다. 그는 국내 대형 로펌에 40억 원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