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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년 끌어온 美 터치스크린 특허 분쟁… 재판 직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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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년 끌어온 美 터치스크린 특허 분쟁… 재판 직전 합의

연방항소법원서 일부 패소 후 전략 수정… 장기전 부담 덜어
동일 특허로 분쟁 중인 애플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
삼성전자가 4년간 이어진 미국 터치스크린 특허 분쟁을 재판 직전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일부 패소한 뒤 장기 소송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며, 동일 특허로 분쟁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OGQ/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4년간 이어진 미국 터치스크린 특허 분쟁을 재판 직전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일부 패소한 뒤 장기 소송전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며, 동일 특허로 분쟁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OGQ/연합뉴스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이어진 스웨덴 기업 네오노드와의 터치스크린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재판 직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1년 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소송을 다시 시작시키며 불붙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법정 다툼을 피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오랜 소송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네오노드 스마트폰 LLC는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 모든 법적 기한을 30일 동안 중지해달라고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요청했다. 양측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오랜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일찌감치 차단하려는 삼성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한다.

◇ 1심 승리 뒤집은 항소법원… 국면 전환

이번 합의는 엎치락뒤치락하던 소송전 끝에 나왔다. 앞서 네오노드는 2015년 나온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등에 적용한 자사의 터치 입력 감지 방식 특허 2건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침해했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기존 기술과 겹치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특허 무효와 비침해를 주장하며 맞섰다.
실제로 2023년 8월, 1심을 맡은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는 네오노드의 특허 하나가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까닭으로 무효라고 판결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특허 역시 특허심판원(PTAB)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은 삼성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1년 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분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항소법원이 삼성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소송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 남은 애플과의 소송… 업계에 미칠 파장

한편, 네오노드는 애플과도 같은 특허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과의 합의가 애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합의가 세계 IT 업계에서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특허 분쟁을 법정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빠른 협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임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다.

소송을 낸 네오노드 스마트폰 LLC는 캘리포니아의 특허 사용권 전문 기업 에퀴타스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다. 원천 기술을 가진 스웨덴의 네오노드는 이번 특허 수익화 결과에 따라 특정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네오노드 측은 법무법인 서스만 고드프리와 그레이브스 앤 쇼가, 삼성전자 측은 DLA 파이퍼가 각각 대리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