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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LS전선 무선충전 특허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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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LS전선 무선충전 특허 무효소송 제기

LS전선, 지난해 "아이폰 등이 핵심 특허 침해" 소송... 애플, 1년 만에 맞불
애플 "특허 청구항 58개 중 57개 무효"…'불명확성'을 핵심 근거로 제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을 둘러싼 무선 충전 기술 특허 분쟁이 본격화됐다. LS전선이 지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애플이 '특허 무효'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사진=OGQ/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을 둘러싼 무선 충전 기술 특허 분쟁이 본격화됐다. LS전선이 지난해 소송을 낸 데 이어 애플이 '특허 무효'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을 맞았다. 사진=OGQ/연합뉴스
애플이 지난해 LS전선이 미국 법원에 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LS전선은 2024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일(현지 시각)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LS전선이 보유한 무선 충전 기술 특허(US8013568)의 무효 심판(Inter Partes Review·IPR)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비접촉식 충전 배터리 및 충전기, 이를 포함하는 배터리 충전 세트 그리고 충전 제어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충전 위치의 제약을 줄이고 내부 회로 손상을 막는 기술이다.

애플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LS전선 특허의 전체 청구항 58개 가운데 57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특허의 '불명확성(indefiniteness)'을 주요 근거로 들어 청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시작은 LS전선의 경고…"핵심 기술 무단 사용"


분쟁의 발단은 LS전선이 애플을 상대로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부터다. LS전선은 아이폰·애플워치·에어팟 같은 애플 주요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부터 애플에 특허 침해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에는 애플 제품과 자사 특허를 비교 분석한 '권리 대조표(클레임 차트)'를 보내며 문제를 제기한 뒤 2024년 소송을 냈다.

LS전선은 소장에서 "애플이 2017년 무선 충전 패드 '에어파워'를 공개했지만 과열 문제로 출시 계획을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LS전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LS전선 측의 주장이다. 또한 애플이 브로드컴의 무선 충전 칩을 써서 국제 표준인 '치(Qi)' 기술을 제품에 적용한 방식 역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 PTAB 결정에 쏠리는 눈…소송 향방 가른다


애플이 특허 무효 카드를 꺼내 들면서 두 회사의 기술 분쟁은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애플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분쟁은 삼성 등 세계적 기업 사이에서 드물지 않은 특허 소송의 연장선으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핵심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