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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억 원 가업승계 상속공제, 국세청 무료 컨설팅으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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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억 원 가업승계 상속공제, 국세청 무료 컨설팅으로 받자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한국의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가업 소유권을 승계해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느냐다. 가업승계는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창업주와 2세대 3세대 기업주들 공히 하는 고민거리다. 지분율 하락없이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안정된 세대교체를 통해 가업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은 이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목표에 근사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 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에서는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 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 공제제도라고 한다. 상속 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으로 승계하면 사후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다.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을 세워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 주식을 증여하면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주요 사례.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주요 사례. 사진=국세청

그런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아는 창업주나 기업인은 드물다. 최근에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임직원 사택도 사업 관련 자산으로 포함하는 등 가업승계 범위와 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기업주가 40% 이상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자들이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는 가업 승계자가 비거주자이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업종을 추가해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승계 요건의 영위 기간이 단절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잘 모른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의 준수와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길은 있다. 국세청이 경제 부담으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과 절차.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과 절차.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컨설팅 대상자가 된 기업 현장을 방문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과 사후 준수 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해당 기업 경영인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을 하면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해 가업승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더욱이 국세청의 가업승계 공제 컨설팅은 무료다.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는 말은 가업 승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부담을 느끼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무료 국세청 컨설팅 문을 두드리는 게 상책 아닐까 싶다. 7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주 혹은 기업 1세대가 애써 키운 기업을 후대가 계승하고 지속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오너, 경영자는 물론, 세정 당국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