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의회, 조선업 '차이나 패싱' 선언…K-조선에 100년 만의 기회

글로벌이코노믹

美 의회, 조선업 '차이나 패싱' 선언…K-조선에 100년 만의 기회

존스법 개정안으로 중국 조선소 배제·한일 동맹국 우대…50% 세금 면제에 무역 제한 완화
미국 의회에서 중국 조선소 의존을 끊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조선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초당파 법안이 발의됐다.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괌) 하원의원은 1920년 존스법(Jones Act) 허점을 해결하려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하원에 제출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빙 크리에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에서 중국 조선소 의존을 끊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조선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초당파 법안이 발의됐다.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괌) 하원의원은 1920년 존스법(Jones Act) 허점을 해결하려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하원에 제출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지 빙 크리에이터
미국 의회에서 중국 조선소 의존을 끊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조선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초당파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현지시각) 에드 케이스(민주당·하와이) 하원의원과 제임스 모일런(공화당·) 하원의원은 1920년 존스법(Jones Act) 허점을 해결하려는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스 의원은 "해양법 오랜 허점에 따라 존스법 화주들이 주요 선박 부품 제조와 개조를 외국 조선소, 주로 중국 조선소에 맡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이런 수정은 사소하지 않으며 종종 전체 엔진 교체, 액화천연가스(LNG) 전환과 기타 중요한 점검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승선하는 선박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허점을 통해 주요 선박 개조작업에 따른 50% 수입관세를 크게 피할 수 있어 중국 조선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 의존 탈피와 동맹국 협력 강화로 안보·경제 효과 기대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파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과 한국 같은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조선 역량을 늘리고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며 가족과 기업에 실질적 구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법안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중국 같은 적대국이 아닌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주요 선박 개조에 따른 50% 세금을 미국 기업에 면제한다. 또한,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존스법 면제를 줘서 연안무역 자격을 부여하고, 동맹국 기업이 적절한 규제 조건에서 해안 무역에서 외국 건조, 외국 승무원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에서 운항 중인 존스법 선박은 100척도 안 되며, 그 중 다수는 특수 용도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스 의원은 "해양법 오랜 허점으로 이 법이 미국내 해운의 빠른 쇠퇴로 이어졌다""그 결과에는 극단적 독점 조건과 터무니없는 운송 가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미국 해운비 절감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 수준 해양 산업과 미국과 긴밀한 국가 안보 연계를 맺고 있어 협력 파트너로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존스법 개정 시도들이 조선업계 로비와 해당 지역구 반대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