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세모녀의 소송 제기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앞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원고측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지만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원고 측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상속회복청구는 통상 '권리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합의서가 작성됐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제척기간 3년이 지난 것이다. 구 회장 측은 첫 변론에서 김 여사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