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법원이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사용 AI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타 린 미국 연방판사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와 관련해 “회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린 판사는 “국방부가 계약 분쟁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앤트로픽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조치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와의 연관성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이 기술은 이미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 등 기밀 작전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치명적 자율무기나 대규모 국내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국방부와의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의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모든 군 계약업체에 앤트로픽과의 상업적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국방부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법적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하며 군과 무관한 분야에서는 앤트로픽 기술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이 조치로 인해 파트너 기업들과의 사업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접근이 제한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앤트로픽은 연간 수억달러 규모의 매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주 중 국방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