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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컷오프 제동…국힘 공천배제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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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환 컷오프 제동…국힘 공천배제 효력정지 인용

국힘 공천배제 효력정지 인용…절차 위법성 판단
추가 공모 규정 위반 지적…충북지사 경선 일정 재검토 불가피
법원에 출석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에 출석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절차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심사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로 봤다. 컷오프 이후 후보 추가 공모는 당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는 판단이다.

또 해당 과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 신청자 가운데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 지사는 공관위 결정이 자의적이라고 반발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공관위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경선을 추진해 왔다. 윤갑근 예비후보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참여자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공천 절차 전반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