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경영 참여 판단이 결정적
공시·사익편취 규제 적용 확대
쿠팡 “지분 없어…이중규제” 반발
공시·사익편취 규제 적용 확대
쿠팡 “지분 없어…이중규제” 반발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의 변경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주간 실적 점검 및 정책 변경 논의에 참여하는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사장급 직위로 내부 등급상 최상위 수준에 해당하고, 보수와 대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에 준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친족의 경영 참여가 인정돼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은 국내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는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상장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동일인 변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