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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앞세운 새 관세 추진...한국, 최대 12.5% 추가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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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앞세운 새 관세 추진...한국, 최대 12.5% 추가 관세 대상

USTR, 60개 경제권 대상 추가 관세 검토…한국은 12.5% 적용 그룹 포함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이행 수준 평가…다음 달 최종 방안 확정 전망
자동차·철강·배터리·반도체 영향 우려…정부, 관세 부담 최소화 총력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챗GPT이미지 확대보기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챗GPT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추가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이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과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활용된 바 있다.
USTR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60개 경제권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측은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자국 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와 집행 수준을 평가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관세 추진은 미국의 기존 통상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보호를 위한 강경한 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기존 글로벌 관세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부담 확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국의 강제노동 방지 제도와 관련 법령, 수입 통제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관세 부담 자체보다 향후 추가적인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공급망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관세 문제를 넘어 향후 통상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최종 결정과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수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