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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탐사] ⑥휴림홀딩스, 3년째 감사보고서 먹통…올 초 휴림로봇 지분 처분으로 76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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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탐사] ⑥휴림홀딩스, 3년째 감사보고서 먹통…올 초 휴림로봇 지분 처분으로 760억 챙겼다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다분…‘의도적 은폐·시장 교란’ 의혹 증폭
올 초 매도·반대매매로 초기 투자금의 18배 챙겨…지분율 0.87%에도 최대주주 유지
사측 “재감사 준비 중, 시장 교란 아니다” 해명에도 시장 시선은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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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의 최대주주인 비상장 법인 휴림홀딩스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휴림홀딩스는 상장사 최대주주이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서 감사보고서 공개 의무를 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채, 휴림로봇 지분을 대거 처분해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 3년 연속 감사보고서 미공시…올해는 ‘의견거절’ 표지조차 없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인 휴림홀딩스는 비상장 외감법인의 실질적 공시 마감 기한인 4월 중순을 지나 현재까지도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무려 3년 연속 ‘미공시’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미제출 행태가 한층 더 대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림홀딩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긴 했으나 감사인에게 감사 자료(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 상에 ‘표지’와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라는 흔적이라도 남겼다. 이로 인해 알맹이(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주석 등)가 빠진 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표지와 감사의견’조차 올리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휴림홀딩스가 아예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림홀딩스는 2022년 말 기준 자산 142억 원, 부채 133억 원을 기록하며 외감법상 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자산 120억·부채 70억 이상 등 요건 중 2개 충족)에 편입됐다. 외감법상 최초 감사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2023~2025년) 동안 연속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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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로봇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유추된 휴림홀딩스의 2025년 재무상태(자산 142억·부채 132억·자본 10억원)를 보더라도 여전히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본지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외부 감시망’ 차단한 채 지분 처분… 40억 투자해 720억 차익 ‘대박’

외부감사인의 감시망을 차단한 가운데 휴림홀딩스는 거액의 현금을 쓸어 담았다. 휴림홀딩스는 올해 2월 휴림로봇 지분을 매도해 2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3월에는 채권자의 반대매매로 지분이 강제 처분되면서 560억원 등 총 76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챙겼다.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의 초기 투자금 규모다. 휴림홀딩스는 지난 2020년 12월, 단돈 40억원 안팎을 투자해 휴림로봇의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외부감사를 회피하며,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지분 처분으로 투자원금의 18배에 달하는 720억원 상당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대규모 지분 처분 여파로 휴림홀딩스의 휴림로봇 지분율은 0.87%까지 추락했다. 지분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기형적인 수준임에도, 휴림홀딩스는 여전히 휴림로봇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외감법·자본시장법 전방위 위반 소지 ‘의혹’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상장사 최대주주의 이 같은 행태가 단순한 공시 실수를 넘어,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정보 은폐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위반 소지는 크게 세 가지다.

외감법 제39조(감사보고서 미제출)와 관련해서, 외감 대상 법인이 고의로 감사를 회피하거나 재무상태 등을 은폐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3년 연속 미제출 및 미공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고의적 중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등) 및 제173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등)와 관련해서,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대량보유(5% 룰) 및 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시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했다면 법 제44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상장사(휴림로봇)는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최대주주의 최근 재무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최대주주의 결격을 숨기기 위해 외감을 거부했고, 이것이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부실 기재되도록 방조·지시했다면 공모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상태에서 지분을 처분해 이득을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 회사 측 “의도적 은폐 아니다” 해명… 시장 시선은 냉소


이 같은 전방위적 위법 의혹에 대해 휴림홀딩스 측은 본지에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회사 측은 “과거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과의 협의하에 재감사 절차를 진행 및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도적인 은폐나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법적 의무 이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확정 사항이 나오는 대로 공시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회사 측은 지난 3월에도 2023~2024년 감사보고서 미공시와 관련해 “재감사 수감 절차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 해명을 전후해 시장에 돌아온 결과는 '2025년도 감사보고서 통째 미공시'와 '760억원 규모의 지분 처분'이었다.

증권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속 같은 이유를 대며, 지분을 처분해 수백억원의 현금을 챙긴 회사의 해명을 신뢰할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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