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건강보험료, 상하한 동시 조정…추가 재원은 의료 지원에 활용

글로벌이코노믹

건강보험료, 상하한 동시 조정…추가 재원은 의료 지원에 활용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최고보험료 459만 원→612만 원…최저보험료 2만2260원
지역·필수의료와 희귀·중증질환 지원에 활용…향후 재원 배분 방향 중요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조정해 의료 지원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주제를 바탕으로 AI가 제작했음. 사진=ChatGPT이미지 확대보기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조정해 의료 지원 재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주제를 바탕으로 AI가 제작했음. 사진=ChatGPT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조정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를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월 2만226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의 소득과 부담 능력에 맞춰 부과하려는 방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줄여 소득에 따른 부과를 강화했다. 당시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들었으며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확대됐다. 또 당시 소득 기준을 넘은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가입자의 상한과 가장 적게 내는 가입자의 하한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다.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보험료를 높이고 장기간 유지된 최저보험료 기준은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희귀질환과 중증 및 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하한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 역시 이 분야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성과는 보험료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아니라 확보된 재원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에서는 늘어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우선 배분할 지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가 실제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일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