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 관련 개정 약사법 내년 9월 시행…운영방식 조정 검토
비대면 약배송 확대 논의·국감 대응도…향후 사업환경 변수
비대면 약배송 확대 논의·국감 대응도…향후 사업환경 변수
이미지 확대보기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는 개정 약사법은 지난 9월 15일 공포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닥터나우는 시행 전까지 기존 거래처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 유통사업의 운영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의약품을 사서 보유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향후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처와 협의하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약사면허와 약국 인증 절차를 거쳐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 도매사업도 해왔다. 다만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의약품 유통사업의 운영 방식도 조정 대상이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러왔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정식 제도로 전환된다. 비대면 약배송은 현행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일부 환자에게 허용되며 정부는 이를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관계자가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며,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약사와 약대생 1만여 명이 참여한 광화문 총궐기대회 이후 국회 앞 릴레이시위에 나서며 비대면 약배송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