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위메이드 박관호, '엑시트' 무산 가능성 커지나

글로벌이코노믹

위메이드 박관호, '엑시트' 무산 가능성 커지나

인허가 절차 복병 될까…종결 시한 앞두고 촉각
자금 조달 차질 가능성도…새 투자자 등판할까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출처=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출처=위메이드)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계획이 갈림길에 섰다. 중국 당국의 인허가와 인수 자금 조달이 잠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인허가가 발목을 잡으면 인수 구조 재편이나 거래 종료로 이어질 수 있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새 투자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박 의장의 엑시트 구상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박 의장과 네오펄스 간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 예정일과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변경했다. 회사는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충족이 지연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거래는 박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 지분 39.33%를 네오펄스에 920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계약금 920억원은 지급됐으며 잔금 8280억원이 남아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오펄스는 기존 보유 지분을 합쳐 위메이드 지분 40.25%를 확보할 예정이다.

박 의장과 네오펄스 간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 예정일이 연기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인허가 문제가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네오펄스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외환 당국 등의 해외투자 관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잔금 지급이 연기되는 사유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땐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추측대로 인허가 문제가 거래 지연의 원인이라면 박 의장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인허가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달린 사안인 만큼 거래 당사자가 해결 시점을 예측하거나 심사 속도를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심사가 장기화하면 거래 일정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인허가를 난제로 꼽는 이유다. 실제로 2008년 중국은행은 프랑스 로스차일드 은행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지만, 중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기한 내 받지 못해 2009년 4월 거래를 철회한 바 있다.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알려진 네오펄스의 인수 자금 조달 계획에는 5520억원 규모의 차입이 포함됐다. 이후 킹넷과 넥스펄스가 참여하는 투자 구조가 공개되면서 외부 투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가 구체화됐지만, 기존 차입 계획의 변경 여부와 실제 출자금 납입 상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수대금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다만 박 의장 측에선 인허가 문제보다 자금 조달 문제가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수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은 대체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투자 구조를 재편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지만, 인허가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달린 사안인 만큼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위메이드가 보유한 미르 IP의 사업 가치와 경영권 확보에 따른 프리미엄은 잠재 투자자를 유인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9200억원에 달하는 거래 규모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인수 매력이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잠재 투자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은 킹넷이다. 그 외에 생각해볼 수 있는 잠재 투자 후보로는 37게임즈와 성취게임즈가 거론된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미르 IP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과거 위메이드와 권리 분쟁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다. 이들 기업이 위메이드를 인수한다면 기존 퍼블리싱과 유통 사업을 넘어 IP와 개발 역량을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수 유인으로 꼽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충족된 선행 조건이 빨리 해결되거나 재 지연되면 진행 일정이 다시 변경될 수 있고 이런 경우 공시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