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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위, 2035년 내연기관 금지 완화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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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환경위, 2035년 내연기관 금지 완화 수정안 가결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신차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하향 조정
저탄소 철강 연계 크레딧 도입으로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존속 여지
12월 본회의·이사회 표결 앞두고 정책 변화 가시화
유럽의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의회. 사진=연합뉴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2035년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현행 기준보다 낮추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라이브는 11월 5일(혀지시각)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하는 규제 수정안을 찬성 48표, 반대 3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의 탈탄소 정책 기조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절충안 성격을 띤다.

상임위원회 연쇄 가결


유럽의회 내에서 자동차 패키지 규제를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잇따라 규제 완화 입장을 채택하면서 정책 기류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환경위원회에 앞서 산업위원회와 교통위원회도 각각 유사한 취지의 표결 결과를 도출하며 중도 성향 정파 간의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산업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유럽인민당과 사회민주당, 리뉴유럽 등 주요 정파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강력한 단결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연쇄적인 상임위원회 가결은 오는 12월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계와 정책 입법부 간의 쟁점이 타협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탄소 철강 크레딧과 감축 목표 완화


이번에 가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2035년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를 기존 100%에서 일정 수준 낮추고, 친환경 소재 활용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정안은 제조업체가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기본 감축 목표를 95%로 설정하는 한편, 유럽산 저탄소 철강을 제조 공정에 투입할 경우 최대 7.5%포인트의 추가 상쇄 인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두 요소를 결합할 경우 실제 적용되는 감축 의무 비율은 최저 87.5%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등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 마시밀리아노 살리니는 이번 합의가 유럽 자동차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탈탄소화가 단일 기술 강요가 아닌 기술의 자유 보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입법 절차와 이사회 관문


상임위원회 단계를 통과한 자동차 패키지 규제안은 향후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유럽의회는 오는 12월 본회의를 열어 단순 과반수 투표로 최종 입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유럽연합 이사회로 안건이 이송되며, 여기서는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을 뜻하는 가중 과반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상쇄 조치 없는 90% 감축 방안에 합의한 바 있어, 향후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세부 조율 결과가 최종 입법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