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소비자,CD금리 거액소송 벼른다

공유
0

금융소비자,CD금리 거액소송 벼른다

5대 시중銀 CD연동대출 무려 170조 넘어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CD금리 연동대출이 17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조단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19일 각 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지난 3월말 기준)은 65조3234억원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37조2205억원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을 갖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29조8000억원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5조2358억원, 12조6826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5대 시중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 총 잔액은 170조2623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35%에 달한다.

그나마 코픽스(KOPIX) 연동 대출 활성화와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지시로 지난해에 비해 CD금리 연동대출은 115조원 가량 감소했지만 전체 은행으로 확대했을 때 여전히 CD금리 연동대출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D금리 답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액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200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CD금리를 0.01%포인트만 올려도 은행권은 200억원의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권의 CD금리 답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은행이 CD 금리를 조작해 최소 0.1%포인트를 더 받았다면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다"며 "공정위에서 은행권이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이 자발적으로 부당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당이득이 연간 3000억원이라면 5년 정도 잡아도 1조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면 각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자금담당자는 "담합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한은행 측도 "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