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이날 열린 벽산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 결과 담보채권자 95.1%와 무담보채권자 76.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은 △담보채무 전액 현금으로 변제 △무담보채무 출자전환 75%, 현금 25%로 2022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변제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대1, 일반 소액주주 2대1로 병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온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