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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취득세 감면 종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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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취득세 감면 종료 영향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세제 감면 혜택 종료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은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3%, 전세가격이 0.2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177개 지역 중 상승지역은 감소(136→91개), 하락지역은 증가(41→85개)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08% 하락, 지방은 0.14%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취득세 감면 종료와 급매물 소진에 따른 매도호가 상승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서울 강남은 송파구(-0.80%), 강남구(-0.52%), 양천구(-0.42%)가 강북은 광진구(-1.14%), 용산구(-0.46%), 서대문구(-0.30%)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방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됐다. 부산과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약세를 보이거나 오름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대구(0.87%), 경북(0.44%), 세종(0.37%), 충남(0.21%), 충북(0.13%)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전북(-0.20%), 강원(-0.12%)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08%), 단독주택(0.03%)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고 연립주택(-0.05%)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아파트는 5대 광역시(0.29%)가, 연립주택은 서울(-0.30%)이 각각 등락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60㎡이하(0.14%)와 60㎡~85㎡이하(0.11%)의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135㎡초과(-0.19%), 102㎡~135㎡이하(-0.15%), 85㎡~102㎡이하(-0.12%)는 하락했다.

서울은 모든 규모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102㎡~135㎡이하(-0.45%), 135㎡초과(-0.41%), 85㎡~102㎡이하(-0.33%), 60㎡~85㎡이하(-0.25%), 60㎡이하(-0.03%) 등순으로 가격 하락폭이 컸다.
전국 매매평균가격은 2억3015만원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932만원, 수도권 3억1943만원, 지방 1억4694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4933만원, 연립주택 1억4071만원, 단독주택 2억2630만원이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0.20%, 지방은 0.23% 상승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나타내며 10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대구(0.99%), 세종(0.65%), 대전(0.39%), 경북(0.36%), 인천(0.30%), 경남(0.28%), 경기(0.2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0.20%)은 기존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에 따른 매물 감소로 전세물건이 품귀를 나타내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국 전세평균가격은 1억3164만원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억3751만원, 수도권 1억7412민원, 지방 9204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억5511만원, 연립주택 8291만원, 단독주택 9556만원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종료와 계절요인으로 주택가격의 소폭 조정 또는 보합이 예상된다"라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 통과 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후속 법안 추진 여부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