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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해외개발 자원 국내반입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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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해외개발 자원 국내반입 의무화 개정안 발의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비상시 개발 자원 국내 반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19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자원수급 위기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부장관의 국내 반입명령 이행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 세금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입 명령 이행 조건이 계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전체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73%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제법 상 계약 사항이 산업부 장관의 반입명령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자원수급 비상시 개발 대상지가 속한 국가에서 자국 내에서 개발된 자원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개정안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17조에 따른 국내 반입명령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해까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 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1조1738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은 자원수급 비상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도입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