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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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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50억원 지원

오는 30일까지 신청…선금지급‧해외특허출원 지원 등 혜택 늘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50억원을 투입, 내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국토부는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75건(814개사)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 약 45억불의 수주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 제외, 보조비율 하향(중소 90→70%, 중견 80→50%) 등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업체가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시장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