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3심) 판결을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 된다.
재외 피폭자가 낸 다른 소송에서 히로시마(廣島)지법과 나가사키(長崎)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이들 재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엔으로 올렸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한선을 따로 정해 의료비를 일부만 지원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