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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韓거주 피폭자에 '치료비 전액지급' 판결 확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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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韓거주 피폭자에 '치료비 전액지급' 판결 확정할듯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일본 정부에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8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3심) 판결을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판결은 원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필요한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하기 때문에 1·2심과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 된다.

재외 피폭자가 낸 다른 소송에서 히로시마(廣島)지법과 나가사키(長崎)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이들 재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엔으로 올렸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재외 피폭자가 일본 외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한선을 따로 정해 의료비를 일부만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