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총의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다.
광윤사는 또 주총 이후 바로 이사회를 열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건을 처리한다.
상법상 이사 선임과 해임은 주총 사안이다.
또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선입한 이사 중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본 상법과 한국 상법이 동일하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주총 안건은 통과된다.
신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 부터 광윤사 지분 1주를 추가로 넘겨받아 안정 과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주총와 이사회에서 광윤사 지배권을 장악하면 롯데 지배구조는 새국면을 맞게 된다.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반수 여부다.
광윤사만으로는 일본 롯데홀딩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종업원 지주회다.
27%를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까지 합하면 안정과반을 확보한다.
지난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 종업원 지주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최대 관건이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