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제1호와 제2호 관련 허가·심사 규정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안내 ▲허가·심사 관련 주요 보완 사례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외품 제1호는 생리대,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반창고, 거즈 등이며 의약외품 제2호는 구중청량제, 치약제, 외용소독제, 염모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외용소독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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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