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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⑪]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신세계 차명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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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⑪]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신세계 차명주식은?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전문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의 대원칙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늦게 까지 영업하는 자영업자, 경품을 받거나 로또에 당첨된 사람, 누구나가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정주부나 학생이라도 갖고 있는 저축예금이나 정기적금에도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붙도록 되어 있다.

일반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이마트 신세계 등의 보유지분을 늘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의무위반 사안을 심의한 결과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 1% 미만에 그친 데다 내부자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별 문제 삼지 않은 듯 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제재, 검찰통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가벼운 처분 대상으로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그룹사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보유 해 온 계열사의 주식을 국세청 조사 이후 실명 전환했다.

신세계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명희 회장 명의로 전환된 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다. 당시 시가로는 약 830억원에 이른다.

차명주식은 단지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차명주식은 배당과 관련한 배당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과 직결되어 있고 차명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탈루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이마트는 2011년 2월 신세계로부터 분리됐다. 당시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전담하는 신세계(분할존속 회사)와 대형마트 위주의 이마트(분할신설 회사)라는 두 회사로 분할했다.

이명희 회장이 2015년 11월 차명계좌로 갖고 있던 이마트 주식을 실명전환하기 이전에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마트가 지급한 배당금을 종합소득세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루 소득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1년 보통주 1주당 750원, 2012년 1500원, 2013년 1500원, 2014년 1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차명계좌는 25만8499주. 이마트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지급한 배당금은 2011년 1억9387만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억8774만원의 11억6322억원으로 총 13억5709만원에 이른다.

차명계좌가 신세계 그룹사 임직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을 누가 받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임직원들이 배당금을 가져갔을 경우 증여와 관련한 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리되기 이전에도 신세계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안은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신세계와 신세계푸드의 배당금을 합하고 보유 연수를 계산하면 배당금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차명주식으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등 탈세 의혹이 짙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 취득을 증명할 적격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차명주식은 단지 공시사항 위반으로 가볍게 끝날 사안은 아닌 듯 하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 이외에는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차명주식이 세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벼운 조치로 끝내기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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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