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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채납 법령 정비로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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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부채납 법령 정비로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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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준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고 부담수준의 상한 설정,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등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산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하자 대체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기부채납 행정을 임의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추가적인 기부채납에 대비해 매번 공사비의 일부를 예비비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개발사업별 기부채납 상한과 기반시설별 상세 부담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사업자들은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이익 회수가 늦어지므로 불합리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기속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 협상에 의한 기부채납을 시스템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