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자부가 지원하고 중진공이 전담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은 자전거 분야 2년간 최대 3억원, 해양레저장비 분야는 3년간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한다.
R&D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기술사업화’ 사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 모두 연간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마감(기술개발 4월 18일, 기술사업화 4월 7일)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055-751-9855·9858)로 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