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정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
교육부, 의대 40곳에 10일까지 ‘유급 방지책’ 제출 요구
교육부, 의대 40곳에 10일까지 ‘유급 방지책’ 제출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정 위원회로 분류된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명단이 공개되면 신상털기 등 사생활 침해가 제기될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설치된 대학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과 서식을 보냈다.
서식은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크게 5가지 분야로 돼 있다.
대학들은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변경해 유급 시기를 7월말·8월초로 미루거나, 아예 학년 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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