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날부터 오는 9월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키로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안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수능 성적발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2018학년도 수능 달라지는 점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
수능 응시료 면제대상 확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보급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 구성 등 출제오류 방지 위한 개선·보완 방안 마련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