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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1988년 첫 내진설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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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1988년 첫 내진설계 도입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이미지 확대보기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포항지진의 여파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특히 가정 집이나 사무실 등 내진설계 적용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일반시민이 주택(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해당)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판단,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의 경우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