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흥시에 따르면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
김기세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일제 단속의 일환”이라며 “이외에도 상시 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부정 유통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