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봉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안과 공무원 증원계획이 주 내용인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안에 따르면 공무원 월급 인상률은 국장급 이상 2%, 국장급 이하는 2.6%다. 지난해 3.5% 상승한 수치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이 중 9급 공무원의 봉급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9급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서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한 7530원이다. 주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고려한 월 최저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이 경우에 9급 공무원이 1호봉 때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2.6%를 반영한 기본급이 143만2090원으로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며 155만7090원이 된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보다 1만6000원 가량 적은 수치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탓인지 인사혁신처에서는 9급 1호봉에 한해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