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부담 경감과 LEI(법인식별기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라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평균의 70%, 일본의 80% 수준이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신분(ID)으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해 리스크 포지션과 거래 상대방 확인에 불편을 겪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5년 1월 LEI 발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후 지난해 10월 글로벌LEI재단(GLEIF)으로부터 정식 LOU(Accredited LOU)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약 560여개의 LEI가 발급됐다.
LEI는 전 세계적으로는 약 120만개가 발급된 상태다. 국내의 경우 LEI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외 금융거래를 위해 국내 법인과 펀드의 LEI 발급이 급증했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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