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복지시설 태안군 지난 2007년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유류피해지역의 경제사업으로 유류 오염사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어업환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됐다.
이에 주민들은 "서산수협의 위법 행위 민원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했고 그 결과 수협이 어항 시설 점용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아 ‘어촌어항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례에 걸쳐 태안군에 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해양수산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에 직접 질의한바 또 다시 선수품 보급시설은 ‘기능시설’로 지정되고 복지회관은 ‘어항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제50조 위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야 준공 9개월 만에 뒤늦게 점·사용 허가를 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서산수협의 불법 행위로 인한 복지시설은 없고 판매시설만 있는 복지회관으로 인해 신진도 상업지역에서 정당히 영업하는 기존 상인들은 고객이탈과 심각한 매출부진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퇴출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또 “태안군이 지금이라도 어항관리청의 역할을 중립적 위치에서 바르게 수행해 줘야 하고 서산 수협은 복지시설을 허가목적대로 주민과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관계자는 “확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문은 없다“며 “여러 방향으로 어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타협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