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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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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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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는 대우조선해양(8.75점)과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대기업 계열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심사도 시작한 것이다.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 덕분에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한 뒤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입찰 제한이 결정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대우조선은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공입찰 금지가 결정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을 인수, 방산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