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대우조선해양(8.75점)과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대기업 계열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심사도 시작한 것이다.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 덕분에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한 뒤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입찰 제한이 결정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을 인수, 방산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