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가 BNSF, CSX 철도, 노퍽 서든 철도(Norfolk Southern Corp) 및 유니언 퍼시픽 철도(Norfolk Southern Corp) 등 4곳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료 할증료를 조정해 수송비용 인상을 공모해 미국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했다며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현대기아차는 미주법인 인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아나(Santa Ana)에 있는 연방법원에 이들 4개사를 상대로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NSF 변호사는 해당 회사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철도의 변호사들은 즉시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는 이들 회사들이 연료비 회수 프로그램을 위장해서 연료 할증료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7년 독립된 연구자료를 인용해 철도회사의 연료 할증료수입이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연료비용을 6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이 2000명을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6주반이 지난 후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