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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기아차, '운송비 담합' 미국 철도회사 4곳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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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기아차, '운송비 담합' 미국 철도회사 4곳 상대 소송 제기

연료할증료 조정 수송비 인상 공모 반트러스트법 위반 지적…3배의 손해배상 요구

멕시코 몬트레이 교외에 있는 기아차 생산공장. 이미지 확대보기
멕시코 몬트레이 교외에 있는 기아차 생산공장.
현대기아차가 미국 철도회사 4곳을 상대로 운송비 담합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현대기아차가 BNSF, CSX 철도, 노퍽 서든 철도(Norfolk Southern Corp) 및 유니언 퍼시픽 철도(Norfolk Southern Corp) 등 4곳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연료 할증료를 조정해 수송비용 인상을 공모해 미국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했다며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BNSF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계열사이지만 수송비용 인상시에는 독립형 회사였다.

현대기아차는 미주법인 인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아나(Santa Ana)에 있는 연방법원에 이들 4개사를 상대로 3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NSF 변호사는 해당 회사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다른 철도의 변호사들은 즉시 의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는 이들 회사들이 연료비 회수 프로그램을 위장해서 연료 할증료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07년 독립된 연구자료를 인용해 철도회사의 연료 할증료수입이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연료비용을 60억 달러 이상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워싱턴DC의 연방항소법원이 2000명을 넘는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6주반이 지난 후 관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