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는 이날 오전 최종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 파업을 피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기관사의 안전과 관련 인력 증원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할 때 1029명을 감축하기로 했던 노사정 합의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하에 노조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다"며 "아직 숙제가 많지만 노조 및 서울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안전인력 증원'과 '임금피크제 운영문제 개선'이었다.
그러나 안전인력 242명 증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합의한 선에서 그쳐 서울시의 수용 여부와 수용 범위 결과에 따라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더욱이 5호선 하남선 연장개통과 관련한 인력 증원은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 역시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발단이 됐다.
당시 정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 신규채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삭감한 금액으로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대체로 매년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임금삭감액은 매년 일정하지만 신규 채용자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규채용자 급여를 입사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는 한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급여총액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 수 중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나 신규채용자 비중이 적으면 큰 영향이 없지만 그 비중이 크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즉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 삭감액만으로는 신규 채용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까지 투입하게 됐고 이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제한돼 손해를 본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자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건의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임금협상에서 가장 킁 이슈인 안전인력 증원, 임금피크제 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만큼 이 외의 이슈들에서 어느정도 합의가 도출돼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