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대법원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실행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라클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구글과 오라클간 자바 저작권 분쟁은 2010년 시작됐다. 한해 전인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오라클이 곧바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길고 긴 자바 전쟁이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때 자바 API 37개를 무단 도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1심에선 구글이 이겼다. 1심 법원은 2012년 자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쓴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오라클이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란 판결을 받아내면서 오라클이 승리했다.
항소법원은 한 가지 유예 조건을 붙였다. 자바 API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
그러자 구글은 저작권 침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 상고를 택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구글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라클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 판결도 뒤집어졌다. 항소법원이 지난해 3월 오라클의 항소를 받아들여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