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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시간 43분에 198건 ‘민생법안’ 처리… 건당 7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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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시간 43분에 198건 ‘민생법안’ 처리… 건당 7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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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2시간 43분 동안 198건의 민생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1건을 처리하는 데 1.2분, 70초가량 걸린 셈이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고, 개의를 강행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됐던 데이터 3법에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표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도 포함됐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을 5만 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 홀로 찬성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