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과자들이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본인인증을 거쳐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성범죄 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검색한 정보는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 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는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