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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회사 누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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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회사 누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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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시켰다고 지적, 경고와 함께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회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된다.

이씨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 계열회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이하 벌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