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고 누락시킨 회사가 계열회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시킨 것에 경고가 아닌 고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