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최대 11일이 쌓인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촉진을 받고서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 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노위는 "현행법에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11일)과 2년 차 되는 순간(15일) 발생한 연차를 합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 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온 문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