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는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했다. ▲세종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정 ▲강원 춘천시갑·을 ▲전남 순천시갑·을 등으로 분구된다.
구역조정 선거구는 2곳이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남구갑·을은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뀐다. 경북도 안동시가 안동시예천군으로 바뀌는 등 4개 선거구에 대한 구역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1곳이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인천 서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경기 광명시갑·을 ▲경기 평택시갑·을 ▲경기 고양시갑·을·병·정 ▲경기 용인시을·병·정 ▲전북 전주시갑·병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이다.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갑·을, 소사구, 오정구 등 선거구 4곳 명칭을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변경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6565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9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이날 독자안을 확정했다. 획정안법정 제출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획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