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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구 획정…세종·화성·춘천·순천 등은 '분구', 노원·안산 등 4곳은 '각 1개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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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구 획정…세종·화성·춘천·순천 등은 '분구', 노원·안산 등 4곳은 '각 1개씩 축소'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획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세종특별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했다. ▲세종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정 ▲강원 춘천시갑·을 ▲전남 순천시갑·을 등으로 분구된다.
통합되는 선거구는 총 4곳으로 ▲서울 노원구갑·을(기존 갑·을·병) ▲경기 안산시갑·을·병(기존 상록구갑·을, 단원구갑·을)으로, ▲강원 강릉시양양군·동해시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전남 목포시신안군·나주시화순군영암군·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이 1개씩 출소된다.

구역조정 선거구는 2곳이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중구강화군옹진군으로, 남구갑·을은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뀐다. 경북도 안동시가 안동시예천군으로 바뀌는 등 4개 선거구에 대한 구역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1곳이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인천 서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경기 광명시갑·을 ▲경기 평택시갑·을 ▲경기 고양시갑·을·병·정 ▲경기 용인시을·병·정 ▲전북 전주시갑·병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이다.

부천시의 경우 원미구갑·을, 소사구, 오정구 등 선거구 4곳 명칭을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변경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이며 인구 하한은 여수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13만6565명이다. 인구 상한은 천안시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27만3129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이날 독자안을 확정했다. 획정안법정 제출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획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